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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공개학교운영위원회
1. 개정이유
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 개정
(신.구조문 대비표 참조)
2. 주요내용: 붙임 신?구 대조표 참조
3. 의견제출 기간:2025. 2. 3.(월) - 2. 10.(월) 16:00까지
4. 의견제출 방법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부모, 교사, 지역주민 등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욕지중학교운영위원장(참조:행정실장)에게 서면, 팩스, 전화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개정내용에 대한 의견(찬?반 여부와 그 사유) 및 기타 참고사항 등
나. 의견 제출자의 성명, 주소 및 전화번호
5. 기타: 자세한 사항은 욕지중학교 행정실(전화 645-5813 팩스642-2606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붙임파일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