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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공고 및 의견서 제출 안내
작성자 욕지중 등록일 2025.02.03

1. 개정이유  

  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 개정

 (.구조문 대비표 참조)


 


2. 주요내용: 붙임 신구 대조표 참조


3. 의견제출 기간:2025. 2. 3.() - 2. 10.() 16:00까지


4. 의견제출 방법

 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부모, 교사, 지역주민 등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욕지중학교운영위원장(참조:행정실장)에게 서면, 팩스, 전화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. 개정내용에 대한 의견(반 여부와 그 사유) 및 기타 참고사항 등

 . 의견 제출자의 성명, 주소 및 전화번호


 5. 기타: 자세한 사항은 욕지중학교 행정실(전화 645-5813 팩스642-2606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

붙임파일 참조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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